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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부전나비195
홀쭉한부전나비195
22.04.08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본인 부담금)을 납부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 중에 3/2 채용되어 3/28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월급날(3/25)에 그 분이 채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코로나 격리로 인해 4월초에 EDI 신고를 했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채용여부를 늦게 알려주어 급여날 확인되었습니다..ㅠㅠ)

EDI 신고가 늦어져서 4대보험료 공제를 못하고,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4월에 공제되지 못한 보험료들이 부과될텐데...퇴사한 분의 경우 4월에 지급분이 없어서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되는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를 제외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일할 계산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장부담감을 제외한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퇴사한 근로자분께 별도로 이체받은 후에 4월 고지분을 납부할려고 할려고 했으나, 직원분께 말씀드리니 이체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공단에 문의드리니 고용산재보험은 무조건 사업장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 부담금까지 사업장이 납부해야 되나요??

혹시 납부해야된다면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업장 입장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만 납부해도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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