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전담실무원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당직전담실무원께서 2018년 9.1.로 채용되어 23.8.31.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근무하신 곳이 학교라 회계연도는 "3.1.~다음년도 2.28"까지 입니다.
그래서 퇴직시에 드려야 할 연차갯수에 대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22.3.1.~23.2.28.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2023년 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8.31.자로 퇴직하시는 당직실무원께 드려야 할 연차개수는
3월~8월까지 1개월 당 1일을 드려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