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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불독9
그리운불독923.09.14

교육공무직 퇴직시 연차일수 문의드려요.

학교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퇴직시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계약기간: 22.9.5.~23.2.28. -> 5개 연차일수 발생, 연차수당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재계약: 23.3.1.~23.8.31. 퇴직 -> 5개 연차수당 발생 및 5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2.

계약기간: 22.3.1.~23.2.28. -> 11개 연차일수 발생, 연차수당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재계약: 23.3.1.~23.8.31. 퇴직 -> 5개 연차수당 발생 및 5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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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재계약 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매월 개근 시3.5/4.5/5.5/6.5/7.5/8.5에 각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2022.3.1.~2023.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3.8.31.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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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였더라고 계약기간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은 1년미만의 기간이므로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는 11+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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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전부 사용하지 않았으면 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23.3.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전부 사용하지 않았으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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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속근무이므로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고 연차가 발생합니다.

    2. 1번 사례의 경우 6개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2번 사례의 경우 15개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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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직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매월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재계약으로 인해 2023.3.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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