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퇴직시 연차일수 문의드려요.
학교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퇴직시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계약기간: 22.9.5.~23.2.28. -> 5개 연차일수 발생, 연차수당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재계약: 23.3.1.~23.8.31. 퇴직 -> 5개 연차수당 발생 및 5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2.
계약기간: 22.3.1.~23.2.28. -> 11개 연차일수 발생, 연차수당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재계약: 23.3.1.~23.8.31. 퇴직 -> 5개 연차수당 발생 및 5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재계약 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매월 개근 시3.5/4.5/5.5/6.5/7.5/8.5에 각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2022.3.1.~2023.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3.8.31.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였더라고 계약기간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은 1년미만의 기간이므로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는 11+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전부 사용하지 않았으면 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23.3.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전부 사용하지 않았으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속근무이므로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고 연차가 발생합니다.
2. 1번 사례의 경우 6개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2번 사례의 경우 15개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직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매월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재계약으로 인해 2023.3.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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