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대차 사고에서 대인 미접수에 서명했는데, 취소가 가능할까요?
오늘 낮에 차대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 차량 정차 중 상대차가 후진으로 박은거라 100대0 사고입니다.
양측 보험사 직원이 와서 이야기하던 도중 몸이 아픈 곳이 전혀 없다고 말하자, 대인 보험 처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신이 없던 상황이라 냅다 서명을 해버렸구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 허리쪽이 조금씩 아파와서 병원을 방문해야 할 듯 합니다. 대인 접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대한 서명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명 당시에는 몸이 아프지 않았기에 서명을 하셨던 것으로, 이후 새롭게 증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보험사를 통해 보험접수도 요구가능하겠습니다(만약 보험사에서 접수를 거부하면 가해자를 상대로 바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본인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인지한 후에 서명을 한 이상 그 내용을 다투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