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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후루티170
정겨운후루티17023.09.08

연말정산 부양가족 근로소득인정 기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2021년 12월에 퇴직하셔서


2022년 1월에 12월에 근무하신 월급이 나왔고


액수가 부양가족 공제 가능 금액을 초과한다면


자녀가 내년 1월에 2022년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나 기부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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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귀속 급여가 2022년 1월에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소득은 2021년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단할 때 해당 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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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퇴직하신 것으로 보아 직장에 다니신듯 합니다. 근로소득은 귀속기준, 즉 12월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하더라도 12월 급여로 신고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2022년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소득입니다. 나이요건 등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인적공제 가능하며 기부금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의 년도를 바꿔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은 202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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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각각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이전 출생자)이상 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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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다음연도 1월 지급분은 21년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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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급여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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