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각각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이전 출생자)이상 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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