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근로소득인정 기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2021년 12월에 퇴직하셔서
2022년 1월에 12월에 근무하신 월급이 나왔고
액수가 부양가족 공제 가능 금액을 초과한다면
자녀가 내년 1월에 2022년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나 기부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귀속 급여가 2022년 1월에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소득은 2021년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단할 때 해당 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퇴직하신 것으로 보아 직장에 다니신듯 합니다. 근로소득은 귀속기준, 즉 12월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하더라도 12월 급여로 신고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2022년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소득입니다. 나이요건 등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인적공제 가능하며 기부금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의 년도를 바꿔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은 202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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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각각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이전 출생자)이상 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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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다음연도 1월 지급분은 21년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급여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