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부모님이 2021년 12월에 퇴직하셔서
2022년 1월에 12월에 근무하신 월급이 나왔고
액수가 부양가족 공제 가능 금액을 초과한다면
자녀가 내년 1월에 2022년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나 기부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