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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후루티170
정겨운후루티170
23.09.08

연말정산 부양가족 근로소득인정 기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2021년 12월에 퇴직하셔서


2022년 1월에 12월에 근무하신 월급이 나왔고


액수가 부양가족 공제 가능 금액을 초과한다면


자녀가 내년 1월에 2022년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나 기부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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