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관련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1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는 회사이고 23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24년도는 현재까지 9개월 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2년 수습3개월 ~ 23년도 12월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등 해당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24년도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3년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시부터 6시지만 실제로는 8시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