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관련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1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는 회사이고 23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24년도는 현재까지 9개월 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2년 수습3개월 ~ 23년도 12월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등 해당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24년도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3년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시부터 6시지만 실제로는 8시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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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8시간에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1시간 분의 임금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이라도 주휴는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하겠지만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이오나,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되는 부분으로 5인 이상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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