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오더를 받고 탁송오더를 마친후 탁송료를 결재하기로 하였는데 입금해준다하고 입금이 안되어서 독촉을 해도 이젠 답도 없구 전화도 수신거절 해 놓은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두시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독촉하시고, 모른다면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절차를 곧바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요금에 대한 요청 등의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용역비 지급 청구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