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