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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집게벌레94
냉정한집게벌레9423.11.29

운송료 미지급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께서 화물운송기사이십니다.


2년정도 전에 운송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주겠다 주겠다 하고 문자로도 주겠다하고 어느날은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돈 주겠다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문자해도 안보는거 같고 전화도 안받거나 꺼져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 공장 주소지와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고있고 문자내용과 그 곳에 갔다는 화물콜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면 어떻게 보내는지 소액재판으로 가능할지등등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방법과 절차등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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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내용증명도 실익이 없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송계약 또는 주문서, 운송을 완료하였고 운송 대금의 청구권이 있음을 원고가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소장, 지급명령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