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미지급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께서 화물운송기사이십니다.
2년정도 전에 운송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주겠다 주겠다 하고 문자로도 주겠다하고 어느날은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돈 주겠다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문자해도 안보는거 같고 전화도 안받거나 꺼져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 공장 주소지와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고있고 문자내용과 그 곳에 갔다는 화물콜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면 어떻게 보내는지 소액재판으로 가능할지등등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방법과 절차등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내용증명도 실익이 없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송계약 또는 주문서, 운송을 완료하였고 운송 대금의 청구권이 있음을 원고가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소장, 지급명령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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