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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8.08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에 보니 칼든 친구에게 맨손으로 방어하다가 폭행을 했다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법적제재를 당해 오히려 피의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정당방위에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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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그 정도가 과해져서는 안되고 특히 이미 상대방이 제압된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적극적 공격행위에 나아갈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든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형법」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야간, 그 밖에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어가 되어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처벌이 감경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방어행위 수준의 행위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