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랜서인데 한 직장에서 기본금+수업료를 받고있습니다. 수업료는 3.3% 공제 후 급여를 받고있는데 기본금은 공제 없이 받습니다 기본금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
또 수업료만 급여로 신고 되고 있는 경우 대출을 받는 경우 제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 비해 대출이 적게 나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
해당 소득은 규모에 관계없이 3.3%가 일률적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부분은 금융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금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정확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총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에 대한 조건이 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