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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누에40
단단한누에4023.12.07

프리랜서인데 한 직장에서 기본금에 3.3% 제외 없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전 프랜서인데 한 직장에서 기본금+수업료를 받고있습니다. 수업료는 3.3% 공제 후 급여를 받고있는데 기본금은 공제 없이 받습니다 기본금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


또 수업료만 급여로 신고 되고 있는 경우 대출을 받는 경우 제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 비해 대출이 적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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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

    해당 소득은 규모에 관계없이 3.3%가 일률적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부분은 금융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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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금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정확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총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에 대한 조건이 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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