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신고할때 보수총액 질문입니다
급여가 1일에서 말일까지가 아니라 10월 20일 ~ 11월 20일 이렇게 급여가 나간다면 11월 27일에 퇴사 후 상실신고 시 21~27일까지의 급여가 안나간 상태잖아요
그럼 상실신고 보수총액은 실지급받은 10/21~11/20일의 보수총액을 기재해야하나요
아님 10/21~11/27 까지 받은 보수총액을 기재해야하나요?
고용·노동
급여가 1일에서 말일까지가 아니라 10월 20일 ~ 11월 20일 이렇게 급여가 나간다면 11월 27일에 퇴사 후 상실신고 시 21~27일까지의 급여가 안나간 상태잖아요
그럼 상실신고 보수총액은 실지급받은 10/21~11/20일의 보수총액을 기재해야하나요
아님 10/21~11/27 까지 받은 보수총액을 기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