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분류 된는건가요 개인사업자로 봐야 하나요
미용실에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이 올린 수입에 4-50%를가져 갑니다.
월급제가 아닌거죠
월급제가 아닌데 나중에 퇴사할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애초부터 개인사업자로 해서 의자마다 쉐어를 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문제입니다.
미용실 디자이너, 학원강사 등은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근로자로 보지 않아서,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구속도 받고 스탭들과 차이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이 10 여가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당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앞으로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보고 대우하실 것인지, 프리랜서로 보고 운영하실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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