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미용일을 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근로자성이 보장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증빙자료가 없으면 불가능 할까요?
1.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음 2. 오너의 지시에 따라 근무3.업무규칙이 정해져있음(지각을 하면 월급에서 일당을 제함) 4. 디자이너로 내 고객이 있는게 아닌 스텝으로 디자이너 보조역할 5. 월급 매달 고정액으로 받음(매출 떨어져도 월급에 지장X) 6. 미용실에서 쓰는 약품은 매장에서 구입해서 사용 (월급에서 제하지 않음)
이런걸 입증 할 만한 명세서 , 출퇴근 시간 기록 등 자료가 부족한데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에 적어주신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과의 카톡대화 또는 헤어샵 인원들의 단체톡에서도 업무에 대한
지시나 지각시 임금공제 관련한 대화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례법리는 확인하고 오신 듯 하네요.
2. 간접적으로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했음을 확인할 수 자료를 모으고 조사시 일관되게 지휘 감독하에 근무(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야 함)했다는 사실을 진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3. 질문자께서 준비하실 수 있는 입증자료로는 다음 것들이 있을 것 같네요.
- 원장 등 사업주 또는 관리자가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카톡, 문자 내역(예컨대 지각에 대한 주의 등을 줬다거나 출근일을 지정하는 등)
- 근무일 휴무일이 적혀 있는 스케쥴표 또는 게시판 사진
- 통장입금내역
※지각으로 인해 일당이 공제되었다면 그 달의 급여액과 그 지각한 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카톡 등)이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 미용실 내에서 적용되는 수칙(지각시 임금 공제 방식, 업무 방식 등 정해놓은 서식 등)
4. 혹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면 가까운 노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고 그것을 제출할지 말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계약서는 제목만 프리랜서 계약서지 내용은 사실상 근로계약서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보다 확실한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최대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관련해서는 카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교통카드 내역 등 업무지시 및 규칙의 경우에도 카톡 및 문자메시지, 업무일지, 지각시 급여공제 내역 등이 있을 수 있고 고정급여의 경우 급여통장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실태에 의해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실태를 종합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시 특별히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용일을 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근로자성이 보장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증빙자료가 없으면 불가능 할까요?
정기적으로 입금된 지급내역,
출퇴근기록(대중교통이용내역) 및 사업주로부터 카톡 및 지시내역 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같은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료가 있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증거자료를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자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선생님께 유리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구비하실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시적인 기록이 없는 경우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고정된 시간에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다른 스텝의 증언에 대한 진술이 담긴 서류, 규칙에 대한 사업주와읭 대화 내용 녹취 또는 메신저 등 자료와 같이 간접적인 자료라고 하더라도 구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회사의업무지시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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