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06

미용실 디자이너인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퇴근시간 및 휴가부여]

미용실 디자이너입니다.

1. 퇴근시간이 있는 경우

- 일정 시간까지는 매장에 사람이 있어야 하니 일을 해야하지만 일정 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이 가능한 경우

2. 2년에 1번 안식년을 부여하여 15일 자유롭게 쉬게하는 경우 (일정 금액도 지급)

- 연차와 성격이 비슷한데 이 경우에 위와같이 지급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종업시각을 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은 업무의 완수를 계약 내용으로 하므로, 그 외에 약정휴가나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징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인정 예시를 참고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라며

    근로자성 인정시 연차, 퇴직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10개 정도의 표지가 있는데, 위에는 1개의 표지에 관한 내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용실 디자아너라면 근로자인지 여부가 자주 문제되는 직종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한 두가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판단지표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무의 시간 장소가 정해졌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지,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계약서의 내용, 원장의 간섭정도, 통제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용실의 경우 판단요소로 급여계산 방식, 가위 등 물품의 소유와 사용방식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