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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꿩283
매끈한꿩28323.12.08

부모님의 사업자 폐업 신고 후 연말정산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올해 4월에 개인택시사업자 폐업을 하셨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에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인적공제해도 되나요?

참고로 건강보험은 연내에 조정이 안되서 아직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계시며, 내년에 제 직장건강보험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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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각각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4월에 폐업하셨다면 1월~폐업하기 전까지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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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4월에 개인택시사업을 폐업하신경우

    1~4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아버지를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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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하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없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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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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