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올해 4월에 개인택시사업자 폐업을 하셨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에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인적공제해도 되나요?
참고로 건강보험은 연내에 조정이 안되서 아직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계시며, 내년에 제 직장건강보험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각각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4월에 폐업하셨다면 1월~폐업하기 전까지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4월에 개인택시사업을 폐업하신경우
1~4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아버지를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하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없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