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올해 4월에 개인택시사업자 폐업을 하셨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에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인적공제해도 되나요?
참고로 건강보험은 연내에 조정이 안되서 아직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계시며, 내년에 제 직장건강보험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