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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일용직 예비군 훈련(하루) 시 유급 적용 여부

야간 택배센터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근로합니다.

지난 1년간 만근하였고 기간 중 예비군 훈련 세 번 모두 훈련 종료 후 19시에 출근하였습니다.

5개월차에 8시간(09시~18시) 당일 예비군

6개월차에 6시간(09시~16시) 당일 예비군

10개월차에 6시간(09시~16시) 당일 예비군

도급사가 바뀌면서 원래 예비군도 유급처리 되는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당일에 바로 퇴소하고 시간도 겹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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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을 경우 그 훈련일이 속하는 일자가 유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취급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정근무시간은 야간인데 예비군훈련은 주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사용자가 주간에 이루어진 예비군훈련 시간까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일 예비군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회사에서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중복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유급처리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상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예비군 훈련시간에 한해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까지 회사에서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