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임대차계약시 추후 주거지원금 신청 예정임을 고지하지 않은 게 과실이 되나요?
월세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긴급복지지원-주거지원'을 신청하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청 시 임대인 동의는 필요치 않으나, 동사무소에서 지원금 지출 시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본인 확인과 계좌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신분증과 계좌사본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증빙으로 지원금 송금 가능함.
임대인이 거부해서 그럼 임대차계약서상 증빙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지원금 신청할 거면 방을 뺐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추후 본인에게 세금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하시더라구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분은 입주 전 계약 시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것이라는 것을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며,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제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 해지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임차인의 권리 행사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실한 세무 처리로 인한 불이익 문제로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 요구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특별히 임차인측에서 과실이 있었던 상황은 아닙니다. 주거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