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만료 이후 추가거주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 다음 임차인이 없거나, 일정이 만기일 이후일 경우 서로 협의하에 추가 거주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와 동시에 주택인도를 넘겨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기에 보증금 반환도 늦어질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의 협의를 통해 조건과 기간을 합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