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계획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텐데 그에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완만하게 협의를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빨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이 1~2달밖에 남지않은, 거의 계약기간 만료일과 가까운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날짜 조절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