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각서가 효력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각서를 받은내용입니다

도와준금전에대해 본인이 안줘도 된다고 각서를 썼는데 이제와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1년넘게 술먹고 주사 전화 문자 협박 저모르게 신체사진도 찍었더라구요 모든증거는 다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서를 작성함으로서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각서는 유효합니다)

    이제 와서 고소(소송)를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각서의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에 위 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상대방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각서상 의무 불이행을 들어 1천만원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