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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안경곰125
부유한안경곰12520.11.15

각서작성 후 2년경과 후 공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상대방 에게 각서를 받은 후 2년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2년 전 작성한 각서를 공증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상대방이 강압에 의해 썼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죠?

당시 작성시 작성은 제가 요구해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말을 바꿀것을 대비해 강요나 압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라는 각서도 받았습니다.

이런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워낙 겉과속이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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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압에 의한 작성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런사실없다는 방식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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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소송 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2년 전 작성한 각서를 공증받을 수 있을까요? 공증은 상대방이 이를 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 입니다.

    강압에 의한 작성이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강요나 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문서는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문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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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후 2년이 지난 각서에 대해서도 공증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각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위 각서가 강요나 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상대방 작성의 또다른 각서가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긴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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