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소송 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2년 전 작성한 각서를 공증받을 수 있을까요? 공증은 상대방이 이를 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 입니다.
강압에 의한 작성이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강요나 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문서는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문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