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를 져버린 자식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 지나요?
정말,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워놓고도 그 자식에게 외면 당하시고 기본적인 부양의무마져 받지 못하시고 홀로 살아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물론 그 자식들 중에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상황이 안되는 자식들도 있지만,잘 살고 형편도 좋은 자식이 부모님을 찾지않고 부양을 소홀히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는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유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