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정부는 법률제정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모르게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으 보이는바, 이는 감염법예방법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