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벌금이 있나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바쁘다고 무단횡단을 다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걸 신고하면 그게 신고가 되나요 ? 그리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 벌금을 떼나요? 무단횡단을 하면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 낸 사람은 심적으로 힘들거같기 때문에 무단횡단에 대한 법률을 할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2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통상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경우 2만원, 그 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현장 단속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현행법령 규정상 무단횡단 시 처벌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횡단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2~3만원 수준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연루된 운전자의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신고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입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한 증거와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데 (날짜, 장소, 얼굴 등) 지나가던 목격자가 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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