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전 사직서 제출을 언제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있어 문의드립니다.

구정연휴가 끝나면 2월 28일자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2월은 28일까지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1월 31일(금요일)에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1월 28일에 해야하나 양해를 구하고 1월 31일에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월 3일까지가 휴일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사직서 제출은 1월 29일에 최소한 제출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 혹은 인수인계를 위한 최선을 다하여 퇴사를 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사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1개월 전 제출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활한 퇴사를 위해 2월 말일자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1월 말일까지는 퇴사를 통보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