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권고시 급여지급(무급,유급) 처리방법?
전문건설업체로 상용근로자 11명, 일용근로자 현재없음
상용근로자 중 두분(소장님, 남직원)이 직영현장 관리하며 근무하고 계십니다
5.8(월) 현장에서 두분이 말다툼하고 남직원이 집으로 가버리고
(예전에도 같은 상황 발생했었음 그때 남직원 퇴사한다고까지 했으나 다시 근무하게 되었음)
이번에는 남직원이 그만둔다는 말은 안했다고는 하지만 소장님은 그만둔다고 받아들이신듯 합니다
다음날 남직원이 현장으로 출근했으나 그날은 소장님이 사무실로 출근을 하시고
남직원이 소장님께 전화했으나 소장님이 전화도 받지 않았답니다
남직원은 다시 집으로 갔고 그 다음날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소장님은 남직원에게 5월 남은기간동안 집에서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라했으며
쉬는동안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이직해도 좋지만
퇴사하라는 말은 아니라며 계속 근무할지 생각해보고오라했고
남직원은 6월까지 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6월 근무하지 않은날은 무급휴가처리해도 문제없는건가요?
아니면 휴직 권고한 5월은 급여 지급하고,
남직원이 한달 더 쉬겠다고 한 6월분만 무급처리해야하나요?
것도 아님 5,6월 모두 급여 지급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