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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야망이넘치는금붕어

제일야망이넘치는금붕어

법인 무보수 대표이사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 3일 3년이상 다니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지인 부탁으로 무보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휴업이나 폐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도 들었는데요

해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무보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등기에서도 삭제하고) 다른 분으로 바꾼다음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이 훨씬 넘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사임 및 등기 삭제를 완료한 뒤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