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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타조42
조그만타조4222.11.22

실업급여수급요건은 어떻게되나요?

과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함11월15일까지 (7년근무)

지금재직중인회사에서 1달가량 근무중인데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위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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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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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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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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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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