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요건은 어떻게되나요?
과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함11월15일까지 (7년근무)
지금재직중인회사에서 1달가량 근무중인데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위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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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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