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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개리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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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도 실업급여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이사님얘기인데요

법인사업자 대표로 등재되어있으시고,

이번에 이사직에서 권고사직처리 예정입니다.

급여를 받았고, 4대보험가입도 되어있으신데 이분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가능).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 회사에서 권고사직되더라도 다른 법인사업자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이사분이 대표자라면 퇴사후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시더라도, 대표로 되어 있으시다면

      추후 고용센터에 소명은 필요하실 듯 하며

      인정만 된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