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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다 모은 달러를 들고올때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일하디가 모은 자금이 10만불 정도되는데 현금으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이에 달러이상 들고들어올때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이라면, 국내 계좌에 입금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수령한 달러를 가지고 입국시에 휴대현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미화 1만달러

      까지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 금액을 휴대현금으로 가져올 경우 입국시에 세관에 신고

      해야 하며,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