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국시 10000달러 이상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근무자 입니다 프로젝트 계약이 끝나고 월급이 현지에서 달러로 받게 되었습니다 약 11000달러인데 10000달러이상은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고안하다 걸리면 큰문제가 생길까요?
무조건 신고를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여행에 따른 휴대현금을 1만달러 이하 소지한 경우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나, 1만달러 초과하는 경우 입국시에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본인 소득이라면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화를 국내 계좌로 이체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기에 은행에 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