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카드나 현금사용이 거의 없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환급이 안될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카드나 현금사용이 거의 없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환급이 안될수 있나요? 주변에 그런분이 계신데 환급이 되신다고 해서 보통 추징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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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연말정산 시 카드나 현금사용이 거의 없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환급이 안될수 있나요? 주변에 그런분이 계신데 환급이 되신다고 해서 보통 추징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추가적인 납부가 발생하지 않으실수도 있습니다.
이에 당초 월급받으실때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시고 별도 카드사용등이 적으신경우에도
추징이아닌 환급이신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이 크지 않다면 기본공제만으로도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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