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더라도 기존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건기록과 함께 그대로 이송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고, 이송결정을 한 법원은 그 결정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송받을 법원으로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서류와 기록도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처음부터 다시 전액 납부하는 것은 보통 아닙니다. 이미 납부된 소송비용이 사건기록과 함께 관리되고, 다만 이송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송달 횟수가 더 필요하면 법원이 송달료 추가납부를 명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