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이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

사실혼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면 기존에 준비서면과 제출한 증거들은 어떻게 되나요? 같이 이송되나요? 아니면 새로 다시 제출

해야하나요?

2.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입니다. 제출했던 서류의 기록들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3. 인지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소액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건기록 자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 역시 그대로 넘어갑니다.

    2. 1항과 같습니다.

    3.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더라도 기존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건기록과 함께 그대로 이송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고, 이송결정을 한 법원은 그 결정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송받을 법원으로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서류와 기록도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처음부터 다시 전액 납부하는 것은 보통 아닙니다. 이미 납부된 소송비용이 사건기록과 함께 관리되고, 다만 이송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송달 횟수가 더 필요하면 법원이 송달료 추가납부를 명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