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전기차 1톤 차량 45KWH 신차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먼저 관세 및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는 (과세가격+관세) 개별소비세율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5%가 적용되나, 차량 가격 및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교육세율료 계산되며 교육세율이 일반적으로 30% 적용되나 이 또한 차량 가격 및 종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관세는 전기차량의 경우 8%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세의 경우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가 적용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