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청초한뿔영양147
청초한뿔영양14724.04.22

실명이 언급된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단 댓글이 고소 성립될까요?

에브리타임 앱에서 저격을 당한 사람이 자기 실명과 학과를 밝히고 해명글을 썼습니다. 저격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로

"그럼 그쪽이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닌건요? 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말 안했다고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에 추천이 여러개 찍혔고 작성자가 쪽지로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관심을 끄고 있다가 후에 글 작성자가 댓글들을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쓴 댓글이 고소가 될까요?

저는 저 정도로는 고소가 안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례들을 찾아보다보니 제가 보기에는 수위가 높지 않아 보이는 발언들도 고소를 당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고소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중 어떤 걸로 고소가 될까요?

또 제 댓글에 고소가 성립될만큼의 모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라도 사과를 한다면 작성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지금 취하한다면 저한테 영향이 없는건지 알고싶어요.

경찰서에서 고소하고 제 실명을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그럼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닌건요? ××× 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라는 내용은 상대방이 기재한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며 사실을 적시한 부분(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 )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모욕으로 고소를 한다면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으나, 명예훼손죄라면 송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과를 한다는 입장이라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다는 것인바, 합의가 된다면 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전제로,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된다면 사건종결입니다.

    경찰에 고소한다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