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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하였을시 노동청에 신고 후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받았는데요, 약 6년전부터 못받아온 수당을 전부다 받을수있을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연장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년치 전부를 다 받을 수는 없고 3년치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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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타깝게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모두 지났으니 어쩔수가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임금에 관하여는 이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도 6년 전 임금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형사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를 통해 시정지시 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오래된 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 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5년 까지이므로 합의 시 협의해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