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로시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추가근로하였을시 노동청에 신고 후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받았는데요, 약 6년전부터 못받아온 수당을 전부다 받을수있을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장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년치 전부를 다 받을 수는 없고 3년치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임금에 관하여는 이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 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5년 까지이므로 합의 시 협의해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