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이요
근로 계약서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작성한 후
구두로 추가근무 및 대타 근무로 15시간 이상 일할 시에는 주휴수당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가 근무가 잦아 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타로 인해 주 15시간이상 근로하였을 때 주휴수당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임의로 약정하여 지급하겠다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입증가능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시
해당임금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노사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표시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15시간 미만으로 적혀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에 사전에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주 15시간을 초과하녀 근무한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지급 약속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추가근무 및 대타근무는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히 작성했는데 미지급했다면 지급했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금액 정리하셔서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 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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