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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6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이요

근로 계약서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작성한 후

구두로 추가근무 및 대타 근무로 15시간 이상 일할 시에는 주휴수당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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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가 근무가 잦아 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타로 인해 주 15시간이상 근로하였을 때 주휴수당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임의로 약정하여 지급하겠다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입증가능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시

    해당임금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노사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표시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15시간 미만으로 적혀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에 사전에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주 15시간을 초과하녀 근무한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지급 약속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추가근무 및 대타근무는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히 작성했는데 미지급했다면 지급했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금액 정리하셔서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 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