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시 육아휴직 급여에 고정 시간외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포괄임금으로 시간외수당 명목하에 고정수당을 받고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에 위 수당은 포함/계산되어지지 않나요?

근로하지 않음에도 고정ot 명목으로 준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들었는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이때,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이 실질적으로는 기본급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당 명칭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1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에는 시간외수당이 제외됩니다.

    명목상 시간외수당이나 실제로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