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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8.05

유죄는 받아 내야하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을 때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내면 벌만 받지 않는게 아니라 공소권 그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거죠?


유죄임은 인정 받아야 하는데 처벌은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을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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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죄는 인정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선고유예 정도로 종결되도록 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재량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탄원서로 선고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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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어진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유죄임은 인정 받아야 하는데 처벌은 원하지 않을 경우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그 외의 경우에만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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