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어진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유죄임은 인정 받아야 하는데 처벌은 원하지 않을 경우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그 외의 경우에만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