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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쥐103
근면한쥐103
22.02.22

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공휴일 근로 거부 관련 질문

주5일 근무인데 스케줄근무 실시로 경우에 따라서 주말 및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1)스케줄근무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근로일 및 시간은 매월 말마다 스케줄표로 통보하며, (2)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요일, 근로시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3)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실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보된 스케줄표에 의해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 근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질문 드립니다.

(1) 이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은 유급처리가 되나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입니다.)

(2) 원래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지시하였을 경우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3) 미리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를 받은 상태인데,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4)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처리 할 수 없다는데,

사전에 동의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근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5) 만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지시했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거부하여

(일할 사람이 없어서) 법정공휴일 기간을 <휴무>처리 했다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법정공휴일 기간 외에 해당 주간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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