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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쥐103
근면한쥐10322.02.22

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공휴일 근로 거부 관련 질문

주5일 근무인데 스케줄근무 실시로 경우에 따라서 주말 및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1)스케줄근무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근로일 및 시간은 매월 말마다 스케줄표로 통보하며, (2)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요일, 근로시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3)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실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보된 스케줄표에 의해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 근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질문 드립니다.

(1) 이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은 유급처리가 되나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입니다.)

(2) 원래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지시하였을 경우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3) 미리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를 받은 상태인데,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4)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처리 할 수 없다는데,

사전에 동의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근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5) 만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지시했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거부하여

(일할 사람이 없어서) 법정공휴일 기간을 <휴무>처리 했다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법정공휴일 기간 외에 해당 주간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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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은 유급처리가 되나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입니다.)

    >>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휴일에 근로제공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원래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지시하였을 경우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미리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를 받은 상태인데,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처리 할 수 없다는데,

    사전에 동의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근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 유급으로 보장하되, 거부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만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지시했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거부하여

    (일할 사람이 없어서) 법정공휴일 기간을 <휴무>처리 했다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법정공휴일 기간 외에 해당 주간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했을 시)

    >>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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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만일 소정근로일이 주5일인데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평일4일+법정공휴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한 것이므로 1일치 결근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일 주5일 근무 외 법정공휴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결근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2)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따라 스케줄 변경 등에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사업주의 업무 지시가 정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 참고

    4) 1번 답변 참고

    5) 1번 답변의 맥락에서, 소정근로일이 변경되어 평일 4일+ 법정공휴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되었음에도 1일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정근로일이 주5일 외에 법정공휴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주5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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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법정공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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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휴일근로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3.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휴일근로를 거부하더라도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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