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근로계역서 내용중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7. 휴일 및 휴가
1)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주휴일운 1주 소정근무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내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주 5일 근무 하는데 해당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궁금한게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에 맞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조항의 내용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소정근로일은 주5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주휴일, 토요일은 임금계산이 되지 않는 무급휴무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휴일과 평일을 제외한 날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무급휴무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