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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큰고래143
풋풋한큰고래14324.01.10

근로계약서 내용 휴일 및 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계역서 내용중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7. 휴일 및 휴가

1)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주휴일운 1주 소정근무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내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주 5일 근무 하는데 해당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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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궁금한게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에 맞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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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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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조항의 내용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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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소정근로일은 주5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주휴일, 토요일은 임금계산이 되지 않는 무급휴무일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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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휴일과 평일을 제외한 날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무급휴무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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