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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담백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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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층간 소음 문제로 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집주인과 합의 후에 방을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공실일때까지의 전기세, 가스비, 입주청소료를 제가 내기로 하고요. 원래는 월세 두달치 요금을 주고 해지하는데, 굳이 세입자 구해지면 안 그래도 될 것 같다고 합의해주셨습니다. 제가 나가고 얼마 안 있고 세입자가 구해졌는데요. 저번주에 준다고 했던 보증금을 아무 연락없이 주지 않길래 주말에 연락했더니 바빴다고 핑계를 대시더니 이번주 주중으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급히 돈을 쓸일이 있어 연락을 몇 번 더 드렸는데, 그때마다 연락 답장이 없으셔서 오늘 전화드렸더니 독촉하지 말라고 되려 화를 내시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하면 두달치 월세도 받아낼거라구요. 저는 정당히 제 권리를 주장한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갑질을 하니 화가 나고 황당하네요. 그리고 세입자가 구해졌는데도 제가 두달치 요금을 줘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보증금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세입자가 합의에 따라 중도 해지 후 퇴거했고 새로운 임차인이 즉시 입주한 이상,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두 달치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의와 실제 신규 임차인의 입주 사실에 비추어 정당성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임대인의 지연은 채무불이행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는 합의에 따라 중도 종료될 수 있고, 당사자 간 반환 및 비용 정산 내용이 명확하다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중도 해지 시 통상 공실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입주했다면 손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두 달치 청구를 주장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나 신규 임차인 입주로 손해가 소멸되면 청구 근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즉시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의 기본 의무입니다.

    • 대응 전략
      임대인에게 합의 내용, 신규 임차인의 실제 입주 사실, 비용 정산 완료 사실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통지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복적인 지연이나 부당한 요구가 지속되면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지연으로 인한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 시 감정 대응을 피하고 모든 대화를 문자로 남겨 분쟁 대비를 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임대인이 반환 거부 또는 악의적 지연을 계속하면 법적 절차 착수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두 달치 월세 요구는 손해 입증이 없는 이상 법적 강제력이 없고, 보증금 반환 청구가 우선됩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기록을 확보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앞서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되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원만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