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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물수리94
유망한물수리9424.03.06

보증금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입주시켰는데 나간다는 세입자

저는 임대인이고 대학가 방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세입자가 입주일에 잔금을 치루기 어렵다고해서 그럼 일단 월세만 내고 살다가 일이 해결되면 보증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며칠 뒤에 집이 생각한 것과 달라서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계약할때 가벽을 설치해주기로 했는데 안했다는 것과 소음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벽은 비용과 시간 소모가 커서 입주 전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통화했었고 소음 문제도 이전의 세입자들은 언급하지 않았던 문제라 전혀 몰랐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짐도 빼고 월세나 잔금도 내지 않는 상태인데 제 입장에서는 잘 나가는 방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난감합니다.


그냥 제가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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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잔금지급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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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신 상황이며, 계약기간 동안 매월 발생하는 월세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역시 지급을 구하실 수 있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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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과 계약의 이행 내지 해제 여부를 다투는 것인데,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손해 등을 공제하기도 어렵고

    선제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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