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신 상황이며, 계약기간 동안 매월 발생하는 월세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역시 지급을 구하실 수 있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