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기꾼이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라고 하여도 명확하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