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팀장한테 폭행을 당했고 이사실을 회사사람들한테 알렸고 뒤에서 욕도 하였는데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폭행죄가 성립하시는 사안이시며,
2. 이를 회사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욕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상대방 동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다면 피해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