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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타조111
늠름한타조11124.04.09

명예회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직장에서 팀장한테 폭행을 당했고 이사실을 회사사람들한테 알렸고 뒤에서 욕도 하였는데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는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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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폭행죄가 성립하시는 사안이시며,

    2. 이를 회사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욕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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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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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상대방 동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다면 피해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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