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은 4~5개월 됐는데요 회사에서 1달의 여유를 두고 다른 직장 알아봐라 라고 했다면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가요? 해고에 따른 수당지급은 없나요?
참고로 10인이상 근무이고 근로계약작성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