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이상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현재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가장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근로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계약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동료 세분 정도가 해고처리 됐습니다. 당시 저는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에 가입 돼있었고 6개월 가량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달까지만(내일채움공제 만기날) 근무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니 연차를 반으로 줄이자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현재 퇴사 시점에서 사직서 사유를 계약만료로 적으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상황인가요? 권고사직 아닌가요?
2년 이상 근무자를 계약만료로 퇴사 시킬 수 있나요? 무기계약직은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계약만료. 공사종료 코드로 신고 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협의 된 내용이고 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어떻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냐?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게 현명한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