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적용 되는건 1~4월이라고 하는 무슨 뜻인가요!?
제가 11월 14일부터 6월 7일까 근무를 마췃는데요 근무 한 일부터 소급적용이되는게 아니고 1월 부터 4월 것 까지만 가능하다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청은 입사일부터로 해야지 1월부터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1월부터 4월까지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급가입을 하면 실제 입사일인 11월 14일부터 6월 7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입사일로부터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