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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티키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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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되는건 1~4월이라고 하는 무슨 뜻인가요!?

제가 11월 14일부터 6월 7일까 근무를 마췃는데요 근무 한 일부터 소급적용이되는게 아니고 1월 부터 4월 것 까지만 가능하다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청은 입사일부터로 해야지 1월부터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왜 1월부터 4월까지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급가입을 하면 실제 입사일인 11월 14일부터 6월 7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입사일로부터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