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기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리려합니다
1년 좀 넘게 재직중이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며(계약서에 명시) 저는 내년초, 빠르면 1월까지만 하고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병원치료를 받을 일이 생겨 부여된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서 따로 병가처리는 없고 그냥 연차 처리 후 초과한 부분만 추후 급여에서 삭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질문드리면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는 말이 해가 바뀌고 1월1일이 됐을때 자연적으로 새 연차가 발생 한다는 말이 맞나요?
2. 저는 급여삭감 없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년도 부여 연차에서 제하고 남은 연차를 미사용 연차로 처리하여 정산받고 싶은데 이렇게 요구하는게 가능할까요?
(부여될 연차가 초과사용한 연차보다는 많습니다)